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요건 총정리


매년 5월, 정부는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성실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2. 가구 유형별 구분

장려금 신청 시 가장 먼저 자신의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간 총급여 300만 원 이상


3.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4.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추가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가 아닐 것


6.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수령


7. 신청 방법 (6가지)

1.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3. 홈택스 접속 후 온라인 신청

4. ARS (1544-9944) 전화 신청

5. 장애인·고령자는 상담센터(1566-3636) 통한 대리 신청

6.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8.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연령과 관계없이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자동 신청 시 문자로 결과 통보

- 조건 미충족 시 별도 통보 없음 → 홈택스 등으로 직접 확인 필요


9.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허위 자료 제출 시 장려금 환수 및 2~5년간 지급 제한


10. 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시: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 반기 신청자(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신청한 경우)는 별도 신청 불필요


근로장려금 이미지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녀 양육을 응원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