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전국 9050가구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총 9,05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한 신혼부부 모습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모집 가구 수 및 유형별 배정

LH는 연말까지 전국 총 9,050가구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에 가장 많은 5,800가구를 배정했으며, 다자녀 유형은 2,25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은 1,000가구를 각각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신혼·신생아Ⅰ유형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 전체 총자산 가액 합산 3억3,700만원 이하, 세대 구성원 소유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Ⅱ유형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구성원 전체 총자산 가액 합산 3억5,4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전세임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약은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는 약 10주 정도 소요된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